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감항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
감항인증의 신청감항인증군용항공기사업표준감항인증기준방위사업청장이필요하다고개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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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
2.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
3.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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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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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