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기종별 감항인증기준감항인증기준기종별감항인증충족하지단계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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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3.18>
1.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나.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2.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미충족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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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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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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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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