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최신화(最新化)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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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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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감항인증서의 발급제5조의2 ·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제6조 · 수수료제7조 ·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제8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