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자료방위사업청장감항인증주관기관조치전문기관제공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최신화(最新化)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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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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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