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자료방위사업청장감항인증주관기관조치전문기관제공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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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최신화(最新化)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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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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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감항인증서의 발급제5의2조 ·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제6조 · 수수료제7조 ·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제8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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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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