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2.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
3.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군용항공기 분류
2.제작자
3.군용항공기 형식
4.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5.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
6.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7.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
③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정보
2.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3.제작자의 정보
4.신청 목적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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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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