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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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
②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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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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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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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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