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
②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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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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