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
위임 근거 ·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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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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