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분야이상분야별로경력이기관일시스템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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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가.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
나.구조 및 재료 분야
다.비행기술 및 무장ㆍ장착물통합 분야
라.항공기 추진체 및 세부계통 분야
마.승무원시스템 및 승객안전 분야
바.항공전자 및 컴퓨터자원 분야
사.전자기환경효과 및 전기계통 분야
아.정비 및 진단계통 분야
2.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확인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1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가.조직관리 및 설계관리 분야
나.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분야
다.제작공정 및 제작관리 분야
라.공급업체 관리 분야
마.주요 안전품목 관리 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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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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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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