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작성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확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하여 비행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