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11.7>
②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1.정관
2.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삭제 <2017.11.7>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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