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식생활 교육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식생활 교육주간식생활교육주간지방자치단체국가와중요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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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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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