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기본계획시ㆍ도계획시ㆍ군ㆍ구계획식생활교육지방자치단체추진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목표설정의 적절성
2.목표 달성도
3.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추진사업의 적절성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12.14>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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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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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제5조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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