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목표설정의 적절성
2.목표 달성도
3.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추진사업의 적절성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12.14>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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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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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제5조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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