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ㆍ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조사식생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현지조사ㆍ우편조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통계ㆍ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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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ㆍ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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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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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ㆍ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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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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