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식생활교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필요하다고기본계획추진체계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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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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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