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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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제4조 ·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제5조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