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간사국가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공동위원장공무원회의록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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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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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