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공동위원장국가위원회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위원장이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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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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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