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우수체험공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어촌식생활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정신청체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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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운영계획서
2.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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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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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