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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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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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