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 제4조 ·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 제5조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회의
- 제8조 · 간사
- 제9조 · 수당 등
- 제10조 · 운영세칙
- 제11조 ·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 제12조 ·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 제13조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 제14조 ·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 제15조 ·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 제16조 · 식생활 교육주간
- 제10의2조 ·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 제14의2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