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회 식생활 교육과정의 운영.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식생활사회교육지방자치단체시책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발ㆍ보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사회 식생활 교육과정의 운영
3.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그 밖에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적인 시책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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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회 식생활 교육과정의 운영.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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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