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사회 식생활 교육과정의 운영
3.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그 밖에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적인 시책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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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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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제12조 ·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제13조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제14조 ·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제14조의2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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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식생활 교육주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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