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운영계획서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교육 관련 인력 현황
4.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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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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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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