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의2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7.11.7>.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전자정부법지원센터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방자치단체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원센터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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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7.11.7>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1.정관
2.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2017.11.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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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11.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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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