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실태조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및 유지보수 현황
2.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3.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구비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ㆍ구비 현황
4.입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복지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
5.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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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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