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 (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사업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한다)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사업주체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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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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