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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