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파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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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부의 파견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제연합으로부터 파견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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