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파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파견기간의 연장파견연장정부파견기간파견부대동의안국회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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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부의 파견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제연합으로부터 파견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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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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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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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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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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