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회에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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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정부는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1.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2.파견부대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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