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교육 및 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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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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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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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