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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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교육 및 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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