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의 지급수당평화유지활동참여요원파견지역환경과지급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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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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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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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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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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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