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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