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조사활동보고서평화유지활동파견국제연합이상비부대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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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제연합이 요청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ㆍ규모ㆍ기간ㆍ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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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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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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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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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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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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