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파견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의 종료파견부대종료파견기간유지할없다고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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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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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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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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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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