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파견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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