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군부대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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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 및 관련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비부대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 및 관련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비부대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외교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
③국방부장관은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병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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