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외교부에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외교부차관이 실무위원회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④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국회에의 보고 등제12조 · 교육 및 훈련제13조 ·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제14조 · 수당 등의 지급제15조 ·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물자협력제18조 · 기념사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