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념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념사업 등사업기념사업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평화유지활동조사ㆍ연구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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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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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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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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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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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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