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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