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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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유지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무수행의 기본원칙제5조 ·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제6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제7조 · 국군부대의 파견제8조 · 파견기간의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