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상비부대평화유지활동에설치ㆍ운영할설치ㆍ운영해외파견국군부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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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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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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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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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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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무수행의 기본원칙제5조 ·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제6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제7조 · 국군부대의 파견제8조 · 파견기간의 연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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