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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삭제 <2012.8.22>
4.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에 관한 권한
5.삭제 <2015.12.31>
6.삭제 <2015.12.31>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1.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권한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1.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삭제 <2026.1.30>
3.삭제 <2026.1.30>
4.삭제 <2026.1.30>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5.5.7, 2025.6.2>
1.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법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과 재발급
3.법 제21조의15에 따른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 업무는 제외한다)
4.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5.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산림청장 명의로 된 증명서를 말한다) 발급
6.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1.비영리법인일 것
2.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험출제위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5항제1호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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