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삭제 <2026.1.30>
③삭제 <2026.1.30>
제33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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