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삭제 <2026.1.30>
3.삭제 <2022.3.8>
4.삭제 <2022.3.8>
5.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