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효과성평가)
①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ㆍ관리 계획
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ㆍ관리 경과
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성과 등
②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