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