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1.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3.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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