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1.나무병원의 명칭
2.나무병원의 대표자
3.나무병원의 소재지
4.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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