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나무의사 등의 학력ㆍ경력ㆍ자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계약자 및 계약 내용 등 수목진료 계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3.나무병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 또는 영업의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은 정보 또는 자료
4.그 밖에 수목진료에 사용되는 농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