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