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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의2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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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2.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 계획(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제출할 것
3.채굴권을 등록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굴진채굴(掘進採掘)의 방식으로 할 것. 이 경우 갱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전체 광구의 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광구의 구역에서 탐사ㆍ시추한 광물에 대해 「광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서를 제출할 것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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