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의 생장 정도
2.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