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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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의 생장 정도
2.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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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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