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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