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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의6조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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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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