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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7의2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의2조 ·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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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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