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7의4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의4조 ·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관할 지역의 주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