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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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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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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