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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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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